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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연구 - 융합법적인 연구의 기초와 토대를 위하여 - 2022-07-04 10:53:59
작성자  융합연구총괄센터 융합연구총괄센터 조회  164   |   추천  41

 

소개

환경개선에 대한 국제법적인 의무가 우리 정부에도 부과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에 대한 한계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술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것의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그동안 미진하였던 새로운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환경법분야에서도 쉽지 않았고 미진한 점들이 많았다. 입법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법정책에 분석적이며 조화로운 나침반을 제공해 줄 실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학문과 정책상의 관점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은 물론이고 최근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 국제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개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모순된 전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우리 정부는 선뜻 국제법적인 환경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족한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기후변화의 원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석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개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을 연결하는 학제간의 융합법적인 기초작업을 그린뉴딜정책을 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환경정책을 연결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허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그린뉴딜이 기존의 환경정책들의 단순한 집합이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내용과 성질의 진테제로서의 환경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럽과 미국 등의 그린딜을 비교하면서 확인하였다. 세 번째, 그린뉴딜이 4차산업혁명기술과 기존의 환경법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진테제로서의 법정책적 내용으로서 그린뉴딜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령의 목적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개별법을 통해 고찰하였다. 네 번째, 특히 한국의 그린뉴딜이 실패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정책과 달리 의도한 성과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존의 법령에 그린뉴딜의 정책을 반영한 입법정책적인 제언을 함으로써 법정책적인 함의를 밝혔다. 이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입법적 과제와 입법 현황 평가를 다양한 분야들에 걸쳐서 실시해 본 결론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을 위한 대응성 과제, 탄소감축을 위해 생산과 소비 및 에너지의 구조변화를 위한 적응성 과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직업과 참여 확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장애조항들의 제거 및 규제완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확대 강화, 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후변화정책에의 성과의 배분과 포용 등의 분야들이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제언으로서 한국형 그린뉴딜의 목적 규정 수정과 교육목표ㆍ원칙 추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대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을 촉진할 적응성 규정의 마련과 보완,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입법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자료명

4차산업혁명기술을 통한 그린뉴딜의 법정책적 함의 연구 - 융합법적인 연구의 기초와 토대를 위하여 -

저자

이순자

발행기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년

2022

등록번호(ISSN)

2713-8151

학술지명

가천법학

권호정보

vol.15, no.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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