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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정보원 DB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2019-08-26 15:12:19
작성자  cj100 정보없음 조회  179   |   추천  30

 

소개

  2016년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거듭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다루었다. 이는 로봇 기술의 시대가 삶의 전 영역에서 차지하게 될 기술혁명의 신호탄이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간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점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들이 융합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로봇 기술 역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로봇 기술은 수사기관의 범죄 예측 능력을 강화시키고 부족한 인력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치밀한 데이터 증거 조작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법률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인간’ 본연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로봇은 명(明)과 암(暗)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 공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탐구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성찰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로봇 기술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논의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로봇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형사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공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로봇과 범죄의 정의에 있어서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성찰하고, 로봇 기술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치안활동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맥락을 다룬다. 그리고 형사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 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공학 3대 법칙에 주목하여 인문학적 관점에서 로봇 기술 활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논의에 대해 제언하였다.

자료명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A Study on Humanities in Application of Robot Technology based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저자

신현주, 김문주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발행년

2017

등록번호(ISSN)

1738-5032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

권호정보

제13권 제4호 (pp.113-13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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